by정태선 기자
2013.03.31 18:00:09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소송제기·이의신청
공정위 관련자 표창으로 맞불..검찰까지 조사 나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작년 말 가격 담합 혐의로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31일 업계 따르면 현재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등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유니온스틸과 세아제강도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철강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자재용 판매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담합을 했고,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 중소업체들의 원성을 샀으며 몇 년 간의 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다는 것. 공정위는 작년 말 포스코(983억2600만원),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016380)(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등 7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일 7개 철강사의 담합 혐의를 제재한 공정위 실무자들에게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하며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담합과 관련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9일 포스코ICT의 경기도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담합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포스코 관계자들의 이메일 계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스코ICT의 서버를 압수하고, 내부 보고서와 거래 관련 문건, 컴퓨터 파일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005490)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이라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 실천해온 윤리경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담합 가담사실을 진술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010520)는 이번달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금 강판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경기악화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