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월31일까지

by온혜선 기자
2009.02.16 12:00:00

신고대상법인 41만7000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08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2008년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법인은 모두 41만7000개로 2007년 39만8000개에 비해 1만9000개 늘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14%나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소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의 0.07%나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따로 선정했다. 접대성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일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된 임금을 손금으로 처리,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인 사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4만2000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보했다. 국세청은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은 조기 분석, 이중 불성실신고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상시 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을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2008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1000억원이상은 10%, 300억~10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은 전년대비 3% 이상 상시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 잡 셰어링(Job Sharing)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세법은 2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