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자영업자, 소득26%만 신고했다

by문영재 기자
2006.03.20 12:00:00

고소득자영업자에 3016억 탈루소득 찾아내..1094억 추징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 대상, 2차 전국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전문직등 1차 세무조사(422명) 결과 발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공공연히 탈세를 일삼았고 탈루소득액만 3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개월동안 진행한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표본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누락소득 3016억원을 찾아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고소득자영업자들은 1가구당 연간 평균 6억3000만원을 벌어 2억7000만원만 신고하는 대신 3억6000만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5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등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연간 평균 8억1000만원을 벌어서 2억1000만원만 신고하는 대신 6억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74%에 달해 탈세가 가장 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동안 2차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은 4억2000만원을 벌어 1억8000만원을 탈루해 소득탈루율이 42.8%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나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000만원의 소득중 4억원 탈루)로 집계됐다.

표본조사 대상자 422명이 2003~2004년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은 겨우 638억원에 불과했고 이번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으로 자진납부세액보다 1.7배나 많았다.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은 1억5000만원, 기타업종은 2억9000만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