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2.05.29 11:00:58
[edaily 오상용기자] [산자부,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는 IT BT NT 등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조성하고 해당지구를 수도권입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역개발 보조금`을 조성해 산업구조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한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T BT ET NT CT SI 등 6대 신산업과 비지니스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산업지구에대해 수도권내 입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이 시범 운영된다. 해당지역 기업들은 ▲국가유공자 자녀 의무고용(전체인원의 3~8%)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교통유발금 부담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보장 등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규제자유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요청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검토 및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산자부는 또 산업구조 및 재정자립도 등에서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 40곳(수도권제외)을 선정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촉진키로 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운영중인 `지역개발보조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재 60일이 걸리는 공장설립 행정절차를 한달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를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정가격이하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해 부동산투기 소지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