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변협회장 10인 "검수완박은 헌법위반…입법시도 중단하라"

by한광범 기자
2022.04.19 09:50:48

성명 발표…"검수완박, 세계적 흐름과 역행"
"형사사법체계 변경, 국민 여론 들어야"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진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하창우·김현 변호사 등 전직 변협 회장 10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김두현·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이찬희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선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한다. 검수완박 입법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져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이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는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