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11.23 10:00: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증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베리어프리, BF)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