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10.06 09:00:00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산재가입 특고직종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
산재 판정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만 6000명을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4개 직종에서 적용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4개 직종은 노무 전속성(한 사업주에 속해 있는정도)이 강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다.
여기에 더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6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시행은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호 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 신청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도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결정을 하다보니 불필요한 절차가 이어졌다.
이에 특별진찰·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또다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