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비농업인 농지 소유 강력 제한해야"

by김형욱 기자
2019.04.06 14:44:23

농지 소유·매입한 국회의원 99명 강력 비판
"정치권 도덕 해이"…농지법 빠른 개정 촉구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지를 사들인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경자유전(농업 종사자가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 요구가 나날이 커지는 데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 한겨레는 지난 3일 앞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원 99명이 총 64만6706㎡(1인 평균 653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속·증여 받은 46명을 뺀 53명은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농연은 “(2017년 12월 기준) 104만2000 농가 중 69.7%인 72만6000가구의 경지 규모가 1만㎡ 미만이란 걸 고려하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특히 농지법(제2장 제6조)에 쓰여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에 대해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면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다가올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량 농지 보전과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