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18.01.14 12:20:00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오락가락 대책
변동성만 커진 시장…제도권유입시켜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제 걸음마 단계인 가상화폐 산업의 성장판을 아예 닫아버리는 결과가 초래될까 걱정이다. 일부에서는 법무부의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등이 주내용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개인투자자들의 쌈짓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 거래규모가 수조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세금을 걷어도 좋고 인가제를 해도 좋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해 정부 관리하에 사업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로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몇천이다, 하루에 몇백이 올랐다는 가상화폐의 가격에만 매몰돼 시장을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혁신 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UBS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뛰어들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사업자에게 ‘비트라이센스’를 주고 있고 비트코인을 선물 시장에 데뷔시켰다. 일본도 거래소를 인가제로 두고 있고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이라 규정하고 접근하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커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표면적으로는 피해가 적을 지는 몰라도 버블이 꺼지면 걷잡을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11년 일평균 거래대금 65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정부 규제로 10위권밖으로 밀려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의 규제 명분도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이었다.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고 있다.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이라는 기대도 높다. 인터넷이 등장해 전세계를 연결시켰듯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전세계가 연결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 연결고리에서 대한민국만 소외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