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직면한 과제는?

by고영운 기자
2017.11.28 09:59:25

"소장 공백 사태 종결..재판관 9인 완전체 갖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장기 계류 건 해결에 관심.."



[이데일리 고영운 PD]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종결과 동시에 헌재가 비로소 9인 완전체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22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이 소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 가결 처리됐고,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후보자(당시)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것.

이 소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발언 중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직접 낭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에 대해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하게 아로새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했다.



이 소장의 취임과 더불어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낙태금지법 위헌 여부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이 소장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소장은 또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민 신뢰를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헌재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소장은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 끝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6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