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3.18 09:16: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던 도중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A(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은 A씨는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동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