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 중기중앙회 가입.."올해 사상 최악"
by김재은 기자
2014.12.23 09:33:57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서로 윈윈하도록 하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골목상인 심정적으로 어려워
올해 경기, 예년 반토막도 안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전통시장 상인 23만3000명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중기중앙회 가입은 1년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역시 “이미 10월부터 가입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갔고, 11월에 신청이 완료됐지만, 내부 사정상 이사회가 좀 늦어져 이번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2006년 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와 전통상인의 자조조직 육성을 위해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다. 지역별 상인연합회 17개(지역시장 657개)와 23만3000명의 상인들이 회원으로 가입, 전통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진 회장은 “우리 조직이 해결할 부분이 있고, 일부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중기중앙회에 가입했다”며 “한 1년정도 같이 해보면서 성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의무휴업제도가 2년정도 지나서 정착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서 골목상권 상인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한다”며 “다만,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하면서 중앙회쪽의 자문도 받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문구가 다소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아마 대형 유통점들의 로비가 많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에 대해선 “사상 최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연말이고, 김장철이고 아무 관련 없이 모조리 다 안되고 있다”며 “예년의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병호 회장은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의도, 정치가 좀 조용해야 한다”며 “정치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의도, 정치인들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며 “우리 스스로도 남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내려놔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내년엔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상인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 상인들의 의식을 좀 바꾸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올해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3년의 임기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