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종합)

by윤종성 기자
2013.03.15 11:35:06

유치원비 과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재정지원 중단 검토
보육료 비사게 받는 어린이집은 ''폐쇄 명령'' 받을 수도

[세종= 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황수연 기자]정부가 상반기 안으로 사립유치원비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비 인상이 물가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반기 중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표준유아교육비(연 455만8000원)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한 다른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교육부는 서울지역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13~18일)와 특별점검(11~22일)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감사· 점검 결과에 따라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에는 ▲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날 회의에선 ‘보육료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정·변경명령을 내린다. 경우에 따라선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산업연구원이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한다”며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를 낮춰 전체 물가지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도 “유통마진이 적고, 점포 유지지용도 들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물가 하락 효과가 있다”면서 “온라인 결제 안정성 향상과 택배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