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2.12.07 14:05:4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최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대신 ‘현금청산’을 택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
현금청산이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기존 집의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많고 입주 뒤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높을 때 주로 택하게 된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확정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신청한다. 현금청산 대상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미달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분양신청은 통상 관리처분 의결을 위한 조합 총회가 열리기 전 1~2개월 동안 실시되는데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조합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청산금액은 조합과 조합원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사업유형별로 규정이 약간 다르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자가 가진 주택에 대해 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정인이 해당 주택의 가격을 매긴다. 이 경우 금액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개발은 다르다.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금액 평균이 청산금액이 된다. 재개발은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보상법상 재개발은 공공사업에 속해 감정평가시 개발이익을 평가금액에서 빼기 때문이다.
만약 청산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합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결과에도 불복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재결신청일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단계당 약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행정비용은 따로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