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4.22 10:23:14
이번 국회통과되면 내달에도 ''공포'' 가능
만약 통과못해도 과거처럼 ''경고''에 그칠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SK(003600)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SK증권(001510)을 팔아야 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해 최종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다음 달에도 공포가 가능해 SK는 SK증권은 팔지 않아도 된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는 한 공포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선수치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과될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및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최대 4년→5년)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2008년부터 공들여왔지만 국회에서 3년여간 표류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제한행위 등을 버텨왔지만 그 유예기간마저도 끝나가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는 7월 2일까지 SK증권을 보유할 수 있고 CJ는 9월 3일까지 CJ창업투자를 보유할 수 있다. 특히 SK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 2일이후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자회사 보유허용은 공포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인가 등의 절차만 거치면 5월에도 시행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SK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SK신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과거 법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수준이 약했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림건설, 티이씨앤코(008900), JW중외제약(001060) 등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경고조치만 내렸다. 물론 순환출자한 주식 등을 매각했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시한을 넘겨 매각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SK의 법위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여야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독려할 정도로 열성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SK의 잘못된 행위로 빚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