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9.02.24 10:49:05
판매금지 신청 기각..특허침해 부분은 배상명령
하이닉스 "최종판결후 항소할 계획"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000660)는 24일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