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2시간 쿠데타'...'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by황영민 기자
2024.12.04 05:36:55
행안부 도청 폐쇄 요구 거부, 긴급 간부회의 소집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SNS서 입장 발표
"''2시간 쿠데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시간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새벽 경기도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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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하고 4일 새벽 12시 50분께 도청 실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뒤 5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