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개 프로젝트 3000억 투자 뒷받침…관세행정 편의 제고"

by이지은 기자
2023.06.07 09:37:36

7일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재
"軍 작전수행 기준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문제 개선"
"외국인 강사, 온라인 교육 시 자격 요건 완화"
"고체상태 화학물질 보관 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 면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등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며 ‘제5차 규제혁신 방안’을 자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도 약속했다. 그는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에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향후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