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4.01 09:44:3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민원 내용과 현장단속 일시를 해당 업체에 미리 알려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직원 B씨에게 민원 제기 사실과 민원인의 실명, 민원신고 내용, 현장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근무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수차례 무단 투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전남 담양군, 전남 순창군, 전남 영암군, 충북 진천군 등에 각 200~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법한 장소에 버렸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8년 5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의 실명, 구체적인 민원 내용, 현장 점검 일시, 내부 결재 진행상황 등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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