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등장한 '착한 임대인' 10만여명…2300억대 稅혜택
by공지유 기자
2021.08.04 09:28:04
작년 임차인 18만여명에게 4734억 임대료 인하
종합소득세 2011억, 법인세 356억 감면 혜택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세제 혜택은 2000억원이 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먹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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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인은 총 10만 3956명이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임대인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착한 임대인’ 9만 9372명이 임차인 15만 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들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총 20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인은 총 4854개가 임차인 2만 2584명에게 71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줘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 인하에 나선 법인 중에서 수입규모가 10억원 이하인 법인이 2596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의 지역별로는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