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겨레 기자
2021.02.21 14:36:34
서영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친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혼외자인 경우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가족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에 대해 아버지는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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