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강화...‘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by박민 기자
2018.10.26 08:31:5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강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 필수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