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3.04 09:12:3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후속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 “금품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 대상을)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사립학교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정무위 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걸 추가하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해당 사례와 예외 사례를 규정해 놓은 것도 어떤 사례가 거기에 딱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그런 점에서 허술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처벌기준을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면책을 주는 형법상 체계와도 맞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