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4.04.08 09:53:50
대형 유통업계 최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획득
"FTA 협정국가에 수출시 관세 감면 혜택 손쉽게 받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CJ오쇼핑(035760)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제품 수출시 관세 감면 혜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CJ오쇼핑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인증서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제 CJ오쇼핑의 판매 채널을 통해 해외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CJ오쇼핑에서 ‘한국산’임을 확인해 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CJ오쇼핑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FTA 협정에 따라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CJ오쇼핑을 통하면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채용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이번 인증서 발급이 무엇보다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에 수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줘 중국산 등 경쟁상품과의 가격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EU 수출 시 해당 인증서 보유를 통해 6% 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김윤구 부사장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