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8.02.14 10:59:48
사장 `퇴직금배율제` 도입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KT가 대표이사 사장 등의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KT는 오는 29일 2007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T는 주총에서 남중수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비롯, 2007년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사내 2명․사외 3명), 감사위원 사외이사(1명) 선임 안건 등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KT는 특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퇴직금배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대상자는 연임이 확실시되는 남중수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8월 KT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남중수 사장은 연임이 확정돼 이번 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되면 오는 2011년 정기주총 때까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재 KT는 임원들이 퇴직하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을 3등분(1개월치 급여)한 금액과 ▲퇴직일 이전 1년분의 단기성과급을 12등분한 금액(1개월치 성과급)을 합한 '평균보수'에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하고 있다.
KT는 이 같은 규정에서 사장의 경우 예외를 둬 평균보수를 계산할 때 한달치 성과급을 빼는 대신 '한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4배'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남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체신부장관 비서관을 지냈으며 1982년에 한국통신(현 KT) 창립멤버로 합류해 KTF 사장을 거쳐 현재 KT를 이끌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번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은 사장에 대한 퇴직보상 예측력을 강화하고, 퇴직금배율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상트렌트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