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서 조국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by양지윤 기자
2025.07.26 11:23:19
국가 의전 서열 2위, 교도소 면회 이례적
조국 측근 "광복절 특사 포함해야"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절차 착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8월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쪽)와 황운하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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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다. 또한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의 핵심이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글을 올렸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