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청문회·내년 예산안 통과 순항할까
by김상윤 기자
2018.12.01 17:07:35
[주간전망대]
홍남기 후보자 청문회, 정책 검증 위주
법정기일 넘긴 예산안 처리 향배는
공정위-편의점업계 자율 규약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바구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지표도 공개된다.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 후보자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1순위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재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홍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재벌개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정책(‘깡통전세’ 해결 방안,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향후 재정정책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견해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담겼다.
이어 오는 4일에는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이하 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2.1%)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농산물 물가가 14.1%, 석유류 물가가 11.8%나 올랐기 때문이다. 농산물 물가가 11월에도 고공행진을 했을지, 지난달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오는 4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7~9월) 국민소득 잠정치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으 소득을 합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3만달러 시대가 사실상 열린 상황에서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3분기 실질 GNI도 줄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5일 11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 개념이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발표되는 10월 국제수지도 관심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여행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업계와 함께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발표한다.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도 담은 규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나친 근접 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편의점 업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출점거리 제한 부활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별로 50~100m인데 내년부터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익 보장제는 규약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규약 형태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