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한 유권자, 11~15일 신청시 집에서 투표 가능

by김재은 기자
2017.04.09 11:59:06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 승선시 선상투표 가능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이나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거주지에서 우편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며 “4월 15일 오후 6시에 마감되므로 우편 발송시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도 게시돼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9987개소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13만여부를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해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