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4.01.09 10:38:55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29)씨를 구속하고, 조폭 3명과 직원 4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중구 병영동과 남구 달동에서 PC방 간판을 건 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게임기 50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16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선착순 5명에게 5만원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2천여명에게 보내 손님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중구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의 추적을 의식해 남구로 게임장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게임기 승률 조작 여부나 2천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