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용무 기자
2010.11.01 09:45:33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신영증권(001720)은 1일부터 전 영업점을 통해 `신영플랜업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정자산을 미리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운용, 증여세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증여세는 신탁을 가입하는 시점에 확정되는데, 증여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성인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운용에 따른 수익발생시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운용수익까지 모두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신탁재산의 투자대상은 주식·채권·기타 현금성자산 등으로, 그 투자비율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달라진다.
이 상품은 각 개인이 진행해야 하는 증여신고 서비스도 회사와 업무 위탁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대행해 준다. 상품의 투자기간은 증여세 과표산정 소급기간을 감안해 1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수수료는 3년 이내 해지시 이익금의 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