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8.11.04 11:07:12
국토부, 시장회복되면 폐지 시사
종부세 다음주 헌재 판결이 고비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후 다섯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참여정부 시절 마련됐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허깨비만 남았다.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가 남아있지만 조만간 이들 규제들도 완화 또는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대책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3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적체가 심한 현 경제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내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금년은 어렵다고 본다"며 "가격규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지만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서민주택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폐지가 유력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기내 종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장담한 상태다.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 판결이 고비다.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라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움직임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종부세 일부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의장도 "(한나라당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유보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 자신할 수 없어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매물이 몰려 집값이 급락할 수 있고 영구폐지를 할 경우에는 매물이 줄어 집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부자당, 강부자 정부`로 인식된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마저 폐지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빠진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역시 시기가 문제이지 완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거래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은 결국 집을 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돈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