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동석 기자
2008.01.11 11:37:14
확정기여(DC)형 연금..연방공무원 임의 가입
수익난 만큼 연금으로 지급받아..연방공무원연금의 핵심
지난 1986년 연방공무원퇴직연급법에 따라 설립됐다.
연방 정부는 5%까지 공무원이 낸 투자금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퇴직후 본인이 낸 계정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계정적립금은 투자금과 이 자금을 굴려 얻은 수익금의 합이다.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와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