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1.07 11:11: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시행권을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인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서 도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이며, 지자체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한도보다 각각 50%포인트씩 낮은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용적률 한도를 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협조만 하면 법 개정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인수위나 서울시 모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선 개발이익환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건교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도 같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혼부부 12만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청약가점제 도입시 검토된 바 있다.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송파신도시 등 신도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건교부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