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이 기자
2003.08.01 11:20:16
[edaily 황현이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있다고 1일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31일 이 회사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마리오 몬티 EU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은 "특허권에 대한 시스템과 절차를 위반, 경쟁업체의 저가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 고 밝혔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EU내 몇몇 국가들에 위궤양 치료제 로젝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내면서 보호 시효를 늘리기 위해 EU당국으로부터 받은 판매인가 날짜를 은폐했다. 이 회사는 또 로젝의 형태를 캡슐에서 정제로 변경한 뒤 캡슐제품에 대한 인가철회를 시도, 캡슐 형태를 유지하던 저가약 생산업체와 수입업자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해 총 178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EU집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EU집행위의 이같은 행보는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는 각국 정부들의 노력과 이어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반면 EU의 제약업체들은 EU내의 심한 가격하락압력으로 인해 신약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