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2.15 08:00:00
현행 계엄법, 국방부·행안부 장관에 계엄 건의권 부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신이 대통령에 건의했다 진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는 군사 사안 없어
법안 취지와 배치…계엄 건의권 삭제 개정안 잇딴 발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56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 해 9월 발의된 김병주·김민석 민주당 의원 개정안까지 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계엄법 개정안은 58건에 달합니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대다수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경종·박홍배·용혜인·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 제2조제6항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엄의 선포 요건인 적과 교전 등의 전시상황 또는 사회질서가 교란돼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