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반부패비서관 경질…인사검증 부실 또다시 ‘도마’(종합)
by김영환 기자
2021.06.27 14:31:58
文대통령, 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
김기표 “국정 운영에 부담돼선 안돼”
인사검증시스템 향하는 비판…靑 “부인 어렵다…제도보완 검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수용, 전격 경질했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비서관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사의의 변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이를 두고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서다.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토지 취득 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서는 김 비서관과 같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 (투기 여부를)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을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김 비서관의 관보를 통해 재산 공개가 된 지 이틀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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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과 언론 앞에 말씀드리면 언론의 검증이 시작이 되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 통해서 국회의 검증도 시작이 된다.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 본인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 처부할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도 그 과정 중인 걸로 파악했지만 어제 본인 해명이 국민 눈높이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준에 있지 않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해명보다는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조치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