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등 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by이연호 기자
2019.01.15 09:06:21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6월 17일 서울 도봉우체국 직원들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택배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기존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한다.

또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