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조달기업 선금 지급 늘린다

by김형욱 기자
2018.02.26 09:00:16

기재부, 6월까지 선금지급 늘리고 대금 지급기한 줄여
조달기업 자금 부담 줄고 재정 조기 집행 뒷받침 기대

박춘섭 조달청장(가운데)이 지난 1월12일 서울 은평구 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가·공공기관이 올 상반기 조달기업에 대한 선금 지급을 늘리고 대금 지급기한을 줄인다.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한시 계약 특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사업을 주문(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이 납품업체의 요청 때 지급해야 할 의무 선금지급률은 현재보다 10%p 오른다.

100억원 이상 공사계약 땐 의무 선금지급률이 30%에서 40%로, 20억~100억원 땐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 땐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물품·용역계약 선금지급률도 10억원 이상이면 30%에서 40%, 3억~10억원이면 40%에서 50%, 3억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또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를 계약 대금의 70%에서 80%로 늘린다.

대금 지급 기한도 단축한다. 적격심사와 선금지급, 검사검수, 대가지급 등 날짜를 줄여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까지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금지급 기한 단축 협조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해 이번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 조달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해 재정 조기 집행을 돕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금·대금 지급 등 조달 기업 애로사항을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