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 요금할인 소송말라"는 건 배임죄 강요"..국회로 확전
by김현아 기자
2017.07.29 11:15:05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정부는 통신사 소송 방해로 배임죄 강요 말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회사들의 행정소송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CEO를 만나 행정소송 없이 정부 발표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통사들은 난감해 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미래부 맘대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단통법 취지와 다르고, 지원금 규모로 산정하는 표준할인율 자체가 10%~20%임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5%p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법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재량권 부여라고 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통신사에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당 회사 CEO들에게 배임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해석에 대한 차이는 소송이 불가피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어제(28일) 기자들과 대화 중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소송 계획에 대해 답변 하는 중 “소송까지 간다는 건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안 돼야 한다고 하니까” 라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력한 사전·사후 권한을 지닌 정부가 관련 법령의 해석 문제에 대해 ‘소송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분명한 행정 규제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기업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시에 직권 남용의 소지가 분명하다며, “당사자(유영민 장관)도 차후에 무리한 요구를 했더라도 (언론이) 정부를 도와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데, 이는 무리한 추진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운영 철학은 소통인데 막강한 규제 부처의 수장이 방침을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통행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요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업권을 회수하여 공영화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법적 절차와 권한을 무시하고 지위를 남용하다 몰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절차를 밟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 불법 내용이 감지될 경우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진 의원은 “고시 재개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시를 개정할 경우 위헌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논쟁이 확산될 경우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