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직원 파견

by김현아 기자
2016.10.03 13:49: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설립특혜의혹으로 노동부판 ‘미르재단’으로 불리는‘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의원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NIA가 민간의 기부로 설립·운영 중인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15년 11월~1월 약 3달 동안 직원을 파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재단’이라 지적되는 ‘청년희망재단’은 대통령의 첫 2,000만원 기부 후 이건희 회장 200억원, 정몽구회장 150억원, 신동빈 50억원 등 재벌 오너 등으로부터 막대한 현금기부를 받았고, 재단설립(15.10.19) 한달 만에 881억원의 모금액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해 노동부가 재단설립을 신청 당일 허가하고, 기업들의 강제 모금 및 고용부 등 산하기관 직원 동원 의혹이 있었다.

변 의원은 “고용부판 미르재단이라 불리는 청년희망재단은 설립과정에 더하여, 운영과정에서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실한 운영지원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산하의 NIA는 재단 운영 초기단계인 11월 16일 연구원을 파견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실시한 것이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ICT기반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기도 바쁠 NIA가 민간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NIA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에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은 유관기관이 될 수 없다.

변의원은 “이러한 파견이 성립하려면 앞으로 NIA는 민간기업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직원파견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가의 자산인 연구원을 민간업체를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업무를 위해 파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