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조가 성과급제로 개편 무조건 반대하면 동의권 남용"

by한정선 기자
2016.05.12 09:32:1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나 근로자들이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면 동의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으로 판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대기업과 더불어 임금 상위 10%에 속하고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인만큼 임금체계를 연공급제에서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는만큼 공공, 금융산업 노조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 9.15 노사정대타협 때를 비롯해 그간 수차례 노사가 상호 약속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지난 2013년에 정년 60세 의무화를 입법화하면서 청년취업 어려움 가중요인을 해소하고자 노사에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희망과 달리 연공급제에서는 근로자들간 공정한 보상이 어려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생산성과 보상을 괴리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선도적 실시로 8000여명의 청년 채용을 가능하게 했듯이 국민들은 공공: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별 기관의 노조들 역시 무조건 도입 반대와 협의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기업 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일반 기업들도 임금 삭감될까봐,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까봐 등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