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1.16 11:04: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월 17일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청약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1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세대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인이나 문맹자 등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청약자들을 위해 인터넷 청약 도우미제도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단독세대주는 전용 12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퇴거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정은 올 1월부터 감리대상에 포함되면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항목에서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