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4.12.29 11:10:10
매년 4500명 신규유입..2013년 정예인력 20만호 달성
농업인턴제·창업연수제 등 도입..영농창업자금 한도 확대
바우처제도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
[edaily 김상욱기자]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영농창업자금 한도도 2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농업인 교육을 위해 바우처(Voucher)제도도 내년부터 시범실시된다.
농림부는 29일 오는 2013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예농업인력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현재 16만3000호 수준의 전업경영 농업인을 감안, 매년 평균 4500명을 신규유입해 2013년까지 4만5000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고령화·이농으로 감소하는 5000명은 기존 농업인의 교육, 추가지원 등을 통해 5만명을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며, 유통·마을지도자, 식품명인 등의 농업관련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잠재인력 후보군의 확충·유입을 위해 인력유형별로 다양한 영농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들이 도입된다. 우선 농업계 고교, 대학 등을 위해 농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비농업계 영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도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영농체험이나 연수 등을 거쳐 새로 영농에 종사하는 창업단계에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현재 1억원까지 지원하는 영농창업자금의 지원한도가 2억원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기존의 1회성 자금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사업평가후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지속지원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창업농을 위해서는 우수농업인과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업농후견인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훈련 바우처제도도 내년부터 시범실시된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할 권리로 지불보증전표를 지급하고 수강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대신 바우처를 지불하는 구조다.
컨설팅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농업인이 민간컨설팅을 받을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기존 축산·원예농가 중심에서 쌀전업농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등록하되, 등록후 매년 경영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농가수준별 각종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농업인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인 등록자중 교육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영농수준 및 자격을 인정하는 농업인자격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은 내년초 외부전문가, 농과계 학교 순회토론회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