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날도 일한다”…수당 지급 절반뿐
by김경은 기자
2024.04.05 09:06:13
인크루트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설문조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4·10 총선날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엔 해당되지 않아 회사별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것이다.
5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3%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17.3%)으로 조사됐다.
선거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는 직장인은 절반(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4%는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회사에 요청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54.7%)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등의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한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로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32.1%)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