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9.03.20 12:00:00
5년간 경쟁사 OEM 우선 처리
음료가격 분기마다 보고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칠성(005300)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지난해말 설립한 CH음료(주)를 통해 해태음료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는 해태음료의 공장설비만 인수하는 것으로 해태음료는 여전히 독립적 경쟁사업자로 남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번 인수로 과실음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롯데칠성(CH음료)은 향후 5년간 해태나 다른 음료업체들이 과실음료 공급(OEM)을 요청할 경우 이를 먼저 공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태를 비롯한 경쟁음료업체들이 안성공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롯데의 지배력 증대를 억제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