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중학생, 처벌 가능한가…"특수상해, 실형 가능"
by성주원 기자
2024.01.26 10:09:02
중2, 2009년생 가능성…만14세 형사처벌 대상
"돌멩이는 흉기"…특수상해 혐의 적용 가능
경찰, 습격범 응급입원 조치…정신장애 여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괴한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습격범을 검거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진 습격범은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습격범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 배현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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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을 습격한 남학생은 자신이 15살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요한 단서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부분이다. 중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2009년생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4살에 해당한다.
만약 습격범이 2010년 1~2월생이라면 2024년 1월25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자, 즉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다.
그러나 만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소년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습격범이 2009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해당한다.
어른주먹만한 크기의 돌덩이를 이용해 공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돌멩이는 크기에 관계없이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대 소년범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예컨대, ‘단기 2년, 장기 3년’ 같은 형식으로 선고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장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기 2년이 지났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정신장애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경찰은 습격범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앞에 26일 오전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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