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9.08 10:04:03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증거 불충분…외교부, 실익 크지 않다 보고"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가 외교부로부터 보고 받고 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기한 것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4월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문재인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리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외교부는)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이나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우리 측 전문가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며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의견도 일본 측 삼중수소 배출량이 한국보다 외려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 공감대 확보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고 전망했다”며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고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말한 기조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결론 내지 않고 제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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