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하고 710번 전화한 20대, 집유…스토킹혐의 공소기각
by이재은 기자
2022.12.06 09:57:04
스토킹·폭행 혐의, 처벌불원 이유로 공소기각
전치 2주 상해 입히고 주거지·직장 찾아가
法 “반성, 재범 안 하겠다는 다짐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6일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께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수고 이튿날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께 B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네 차례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