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by노희준 기자
2021.10.25 10:04:14

한국인터넷진흥원서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확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자체 인증서비스인 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향후 YESKEY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YESKEY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평가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