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8.21 15:03:4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와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외국인이어도 김영란법 대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외국인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현직 사립학교 교사 B씨가 문의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주한 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관 직원의 자녀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제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학생도 다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외국 국적자)을 위한 학교이지요.
일단 학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김영란법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직원은 물론 외국인 대표 등도 모두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